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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셋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넷째,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다섯째,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여섯째,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4. 삭제 <2009. 9. 21.>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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