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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의 승진은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합니다. 첫째,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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