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로 정합니다. 둘째,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