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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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