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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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