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어떤 경우에 명부를 조정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2014. 12. 9.>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찰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어떤 경우에 명부를 조정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