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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어떤 경우에 명부를 조정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2014. 12. 9.>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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