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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는 어떤 규정과 비율에 따라 작성되며, 예외 사항이 있나요?

Answer

승진대상자 명부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을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와 경력 평정점 35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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