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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후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첫째, 승진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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