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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에 근거하면,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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