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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은 1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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