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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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