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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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