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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직무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가운데 특별승진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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