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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특별승진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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