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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사고방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떤 요소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도급인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 즉,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하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의 기준은 주의의 결여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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