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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에서 특별유공자 등 특별승진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절차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해당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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