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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에서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은 어떤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됩니까?
Answer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과 같이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첫째,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둘째,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셋째,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넷째,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7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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