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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의 임용시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이며, 퇴직 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일의 전날입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입니다. 셋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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