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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공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수당이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조건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당이 지급되는 기본 요건과 근로조건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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