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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둘째,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셋째,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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