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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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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