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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임용 시 전보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떤 경우에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첫째,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둘째, 승진 또는 강등 임용, 셋째,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넷째,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 및 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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