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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임용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해당 계급의 결원이 없을 때입니다. 둘째,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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