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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임용된 후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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