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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임용 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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