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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근거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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