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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 경찰공무원의 결원 보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둘째,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셋째,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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