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근거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1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