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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실시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은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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