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순경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1.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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