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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항에 의하면,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릅니다.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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