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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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