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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등 의결을 요구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근거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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