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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합니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필요한 경우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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