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 중앙징계위원회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통징계위원회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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