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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도피하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도피하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직접 전달이 곤란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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