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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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