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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출석자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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