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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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