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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규칙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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