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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산이나 토지가 멸실된 경우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동산이 멸실된 경우 보상 기준은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릅니다.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릅니다.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2.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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