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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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