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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를 둡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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