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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1.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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