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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장관은 누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 제4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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