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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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