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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 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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