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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가 강사를 임용하는데 구체적인 근무조건에는 어떠한 사항 등이 포함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임용기간 2. 임금(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3. 면직사유 4.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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