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의 장은 어떤 교원들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의 장은 어떤 교원들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