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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는 강사를 임용할 때 어떤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릅니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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